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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도근)점 성과 고시

효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적측량기준(도근)점 검사를 완료하고 지적도근점 100점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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