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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7-416호

 

지방세 체납자에 부동산,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07. 11. 29 ∼ 12.13

송달내역 : 별첨참조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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