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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공시

공고 제2007-418호

 

200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8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공시사항

 

   가. 공시일 : 2007년 11월 30일

   나. 기준일 : 2007년 06월 01일

   다. 공시대상 : 흥해읍 중성리 167외 1건(개별통지)

   라. 공시내용 :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 사항

   마. 공시장소 :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바. 내역별첨

 

2007. 11. 30

 

포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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