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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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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7-418호
2007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8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공시 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결정.공시사항
가. 공시일 : 2007년 11월 30일 나. 기준일 : 2007년 06월 01일 다. 공시대상 : 흥해읍 중성리 167외 1건(개별통지) 라. 공시내용 :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정 사항 마. 공시장소 :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바. 내역별첨
2007. 11. 30
포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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