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두호주공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공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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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22번지외 1필지상 두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을 실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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