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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희망자 신청(안내) 공고

포항시 북구 죽도1동 공고 제2007-20호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 및 가사사정으로 해촉(5통, 17통)되는

통장을 위촉코자 관할 주민이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통장 희망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가. 2007. 12. 7∼12. 13(7일간)

나. 장소및방법 : 죽도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07. 12. 6

 

                 포항시 북구 죽도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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