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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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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07-134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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