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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결정·공고

공고 제2007-432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산, 오기 등으로 정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직권정정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 직권정정에 대한 공시사항

   1. 결정·공고일 : 2007. 12. 13

   2. 결정공고대상 : 북구 흥해읍 죽천리 332-3

   3. 결정공고내용 : 개별주택 소재지, 가격 등(별첨)

   4. 공고장소 :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2007. 12. 13

 

 

포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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