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개별주택가격 직권정정 결정·공고 | |
---|---|
|
|
공고 제2007-432호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산, 오기 등으로 정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직권정정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 직권정정에 대한 공시사항 1. 결정·공고일 : 2007. 12. 13 2. 결정공고대상 : 북구 흥해읍 죽천리 332-3 3. 결정공고내용 : 개별주택 소재지, 가격 등(별첨) 4. 공고장소 :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2007. 12. 13
포항시북구청장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