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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07-944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3월 1일 현재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07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세정과 또는 시·군 세정(세무,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붙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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