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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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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07-1762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경주시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포항시장
붙 임 : 공고문 1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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