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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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및 공고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말소대상자 : 김태건(720610-1******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이동우방파크빌 101동 1**9호) 2. 직 권 조 치 일 : 2007. 12. 20. 3.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4. 공 고 기 간 : 2007. 12. 20 ~ 2008. 1. 8(20일간) 5. 공 고 장 소 ; 동게시판 및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 6. 이의신청 기간 : 2007. 12. 20 ~ 2008. 1. 18(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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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