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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

     최고 및 공고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말소대상자 : 김태건(720610-1******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이동우방파크빌 101동 1**9호)

     2. 직 권  조 치 일 : 2007. 12. 20.

     3.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4. 공  고    기  간 : 2007. 12. 20 ~ 2008. 1. 8(20일간)

     5. 공  고    장  소 ; 동게시판 및 시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

     6. 이의신청 기간 : 2007. 12. 20 ~ 2008. 1. 18(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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