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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 압류통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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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7-440호
지방세 체납자에 부동산,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07.12.24 ∼ 2007. 1. 7 송달내역 : 별첨참조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구청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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