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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 및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공시송달

 

환여동 공고 제 2008-1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박 정 우 외 25명

주소또는 거소 : 첨부파일 참조

서류의    명칭 : '0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 및 수시분 지방세고지서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위의 서류를 2007년 12월 14일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능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을 2008년 01년 30일까지 포항시북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 부 공시송달 개인별 내역서 1부.   끝.

 

2008. 1. 2.

 

포  항  시  장(환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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