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08년도 포항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및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
---|---|
|
|
2008년도 포항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연서주민수, 포항시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포항시 공고2008-9~11호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포항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와 주민투표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포항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4항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 투표의 청구)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3항에 의하여 "2007년도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8일
포 항 시 장
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시장,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 붙임참고 *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함 (외국인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ㅁ 주민소환투표청구 o 19세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 시장 : 포항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도, 시의원 :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당해 선거구 안의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