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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도근)점 성과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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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원리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적측량기준(도근)점 검사를 완료하고 지적도근점 103점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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