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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세대주 명단 작성비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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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5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항, 제111조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직선거법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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