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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 공고

포항시 제17호

 

공        고(안)

 

농림부 훈령 제1291호 제16조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9

 

포   항   시   장

 

ㅇ 사업의종류 : 75개사업(자율사업)

 

ㅇ 신청자격 :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종사자

 

ㅇ 신청기간 :  2008. 2. 11까지(공고기간 : 34일간)

 

ㅇ 신청기관 : 읍,면,동. 구청농림과, 농업기술센터, 포항시 농축산과,

                   도시녹지과

 

ㅇ 지원조건, 방법 등 ; 붙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ㅇ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시청농축산과,도시녹지과,

   구청농림과,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농축산과 270-2662~4, 도시녹지과270-3233,

농업기술센터270-3903, 구청농림과270-6321, 240-7321)

 

붙임 1. 공고문 1부.

       2.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부 홈페이지/정보농장/

          농림사업시행지침서/지침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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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08년도_농림사업시행지침서_안내서.hwp 506.0K | 3 Download(s)
  3. hwp 농림사업신청서식(2008년).hwp 38.5K | 7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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