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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

1.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아래 문화재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보에 고시하였습니다.

 

    가. 지정내용 변경

         1) 지정번호 : 현행 391호, 변경(안) 391-1호

         2) 문화재명 : 경절공 손중돈 및 정부인 최씨의 묘비, 석인상

         3) 종      별 : 유형문화재

         4) 수      량 : 6기

         5) 소 유 자 : 경주손씨 종친회

         6)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66-2번지

    나. 변경사유 : 경절공 손중돈의 첫번째 부인인 홍씨의 묘갈 및 석인상이 유형문화재로 추가지정

                        됨에 따라 문화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번호 변경

    다. 변경일자 : 2008. 1. 10(도보 고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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