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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이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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