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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광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고시

1.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에 소재한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인 "법광사지(法廣寺址)"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승격(한자명칭 변경 : 法廣寺址 -->法光寺址)하고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관보(2008.01.30)에 고시하였습니다.

 

2.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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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법광사지_사적_지정_고시문-알림-20080130.hwp 14.0K | 1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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