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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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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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