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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35호

 

지방세 체납자에 부동산 공매대행통지서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창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4 ~ 2008. 2. 19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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