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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전달불능분 공시송달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36호

 

지방세 체납자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4~2008. 2. 19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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