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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 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41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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