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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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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한내(2008. 3. 5)에 포항시 농축산과(054-270-2691)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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