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한내(2008. 3. 5)에 포항시 농축산과(054-270-2691)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조회 505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입법예고문.hwp 66.0K | 2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