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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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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고 제437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1. 송달대상자 : 김은경외 13명(명단붙임) 2. 서류의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3. 송 달 기 간 : 2008. 2. 15 - 2. 28 4. 송 달 내 역 : 붙임 참조
2008. 2. 15
포항시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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