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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 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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