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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전달 불능분 공시송달(자동차,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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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08- 53호
지방세 체납자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전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등 서류송달이 불가하여 전달 불능분을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22 ~ 2008. 3. 10 2. 송달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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