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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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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2008-55호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및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 인도한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2. 22 ~ 3. 3 17시까지 2. 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 임 : 공매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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