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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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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 요구에 따라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 : 포항시 남구 해병로109번길 이** 2. 직권조치일 : 2013.01.21 3.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기간 : 2013.01.21~2013.02.04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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