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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형산강변도로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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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 고시기간 : 2013. 1. 23 ~ 2013. 2. 6 다. 고 시 문 : 첨부파일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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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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