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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고시
포항시 고시 제 2013 - 2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2. 06.

포 항 시 장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고시(안)

1. 목 적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
3. 낚시승객 준수사항
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도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선내에서 음주 행위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안전 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승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바다에 오․폐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바.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수산
자원관리법상 규정된 수산동물의 포획금지기간․어종 및 체장 등을
위반하여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수생태계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낚시 중 안전을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고시(포항시 고시제2006-677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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