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말소 통지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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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및 공고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말소대상자 : 서동학,김종율(포항시 남구 대잠동 73*-1번지,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6 우방파크빌 10*동 160*호) 2. 직 권 조 치 일 : 2007. 4. 26. 3. 공 고 기 간 : 2007. 4. 26. ~ 5. 15 (20일간) 4. 공 고 장 소 : 대이동사무소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5. 이의신청 기간 : 2007. 4. 26. ~ 5. 25 (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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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