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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포항시남구 공고 제2007-477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포항시남구 대잠동 930-13     양귀비게임랜드

 

  2. 공고기간 : 2007. 5. 9 ∼ 5.22 (14일간)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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