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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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