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이전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관광사업(국내외)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33조(등록 취소 등)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행정처분 명령서가 반송

조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주)씨에스 삼육오

   2. 공고기간 :  2007. 5.10 ∼ 5.28까지

 

붙 임 :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게시용)

  • 조회 1,680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행정처분명령서_공시송달_공고(게시용).hwp 19.5K | 1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