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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경위서 공시송달 공고(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 하오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포항시장
  3. 공고기간:2007.05.16~2007.05.30(15일간)

붙 임 : 협의경위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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