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협의경위서 공시송달 공고(영일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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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 하오니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협의경위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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