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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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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고 제481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합니다.
1. 송달 대상자 : 임귀동외 13명(내역별첨) 2.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3. 공 시 기 간 : 2007. 5. 16 ~ 5. 30. 4. 공시송달서 : 붙임
포 항 시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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