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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남구공고 제481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합니다.

 


1. 송달 대상자 : 임귀동외 13명(내역별첨)

2. 서류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3. 공 시 기 간 : 2007. 5. 16 ~  5. 30.  

4. 공시송달서 : 붙임




 2007.   5.   16.



 

포 항 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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