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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비디오카메라 단속)에 대하여 개선명령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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