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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제45조제1항(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업소명 : 동해개발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873-1 번지

대표자 : 김주엽

 

 내   용 : 폐기물재활용신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사항 취소,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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