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공고문 7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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