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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7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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