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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북구-건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 및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10조 제5항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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