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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2007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포항시 공고2007-492호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4항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 투표의 청구)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3항에 의하여 "2007년도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7년 6월 11일

 

                                          포     항     시     장

 

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시장,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 붙임참고

   *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함

     (외국인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ㅁ 주민소환투표청구

   o 19세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 시장 : 포항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도, 시의원 : 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당해 선거구 안의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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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주민총수_및_서명인수_공고(안).hwp 52.0K | 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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