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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0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34-2번지상 아래 건축물

                           1층 블럭/스라스주택 56.44㎡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한 노 미        (한문) 韓 魯 味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400415-2******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822-4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김 복 란           (한문) 金 福 蘭

 

⑥ 신청인등록번호 : 370215-2******

 

⑦ 신청인주소 :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34-2

 

⑧ 취득사유 : 1991년 12월 10일 매수

 

⑨ 공고기간 : 2007년 5월 29일 ~ 2007년 7월 28일 (2개월)

 

⑩ 통지물가사유 : 이사감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건축과(☎054-240-0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05일

포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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