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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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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4일
포항시남구청장
붙 임 :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끝.
(자료출처 : 포항시남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임대억 Tel 280-0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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