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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해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4항 및 시행령 제24조의1항에 의거 타지로 전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아래 대상자는 2007년 6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권효정(840215-2****** 포항시 남구 대잠동 9**)

                     양윤희(730119-2****** 포항시 남구 이동 647-** 화이트하우스 2**호)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항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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