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33조(등록 취소 등)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행정처분
명령서가 반송조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소 : (주)씨에스 삼육오
2. 공고기간 : 2007. 6.21 ∼ 7.20 일까지
붙 임 :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게시용)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해셔야 소셜댓글 사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