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 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2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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