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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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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_고시_제2007-52호.hwp 26.0K | 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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