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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북구-건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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